2026년 5월 시작된 전국 농지 전수조사가 대통령과 장관의 책임 공방, 시민단체의 장관 고발로 이어지며 정치 쟁점이 됐습니다. 조사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방식과 절차를 두고 의견이 크게 갈리고 있습니다.
농지를 상속받았거나 고령으로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분이라면 내 땅이 어떻게 판단되는지가 가장 궁금하실 것입니다.
농지 전수조사는 전국 농지의 소유와 이용 실태를 파악해 농지 데이터베이스를 새로 만드는 조사입니다.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약 30년간 상세한 실태 자료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았다는 판단에서 시작됐습니다.
다만 조사에서 위반이 의심된다고 해서 곧바로 처분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위반 여부 확정은 내년 이후 절차입니다.
농지 전수조사 기준 (대상과 추진 경과)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5월 6일 국무회의에서 실시계획을 발표했고, 5월 18일 조사에 착수해 7월 말 기본조사를 마쳤습니다.
조사 대상은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된 농지입니다. 계획 단계에서는 약 115만ha였고, 기본조사가 끝난 뒤 보도된 대상 규모는 136만ha입니다.
기본조사는 행정정보와 위성사진을 AI로 분석해 위반이 의심되는 농지를 가려내는 방식입니다. 이 가운데 약 27%가 심층조사 대상으로 분류됐고, 수도권 농지와 관외 거주자 소유 농지 등 투기 우려가 높은 땅을 중점적으로 보게 됩니다.
✅ 정부는 투기 목적의 농지와 오랫동안 농사를 지어온 농업인의 사정을 구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내 농지가 처분 대상인지 판단하는 기준
농지법은 농지를 직접 농사에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처분명령이 내려질 수 있는 대표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거짓 영농계획으로 농지를 취득한 뒤 방치한 경우입니다.
② 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농지를 임대한 경우입니다.
③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계속 놀린 경우입니다.
📌 쉬운 사례: 취득 목적대로 직접 농사를 짓고 있다면 일반적으로 처분 대상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 현실적인 사례: 상속받은 농지를 오래전부터 이웃에게 관행적으로 빌려주고 있는 경우입니다. 정부는 상속·이농·고령 등의 사유로 이뤄진 관행적 임대차와 휴경은 일률적으로 처분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처분명령을 받더라도 기간 안에 다시 직접 경작하거나 농지은행과 매도위탁 계약을 맺으면 3년간 처분명령을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농지은행에 임대·관리를 맡겨도 소유권은 유지됩니다.
이행강제금은 처분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았을 때 부과됩니다. 일부 보도에서 매년 땅값의 25%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농식품부는 이 제도가 이번 개정으로 새로 생긴 것이 아니라 2021년 개정 때부터 시행돼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농지 전수조사 진행 단계와 보완책
조사가 진행되면서 농업인의 불안이 커지자 보완책도 나왔습니다. 주요 흐름은 아래와 같습니다.

9월 당정 발표에서는 위반 의심 농지가 약 284만 필지로 소개됐으며, 이는 위반이 확정된 수치가 아니라 의심 농지라는 점이 강조됐습니다.
💡 같은 시기에 농지법이 개정되어 위반 농지에 대한 처분명령이 지방정부 재량에서 의무로 바뀌었고, 조사원의 토지 출입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해명과 책임 공방
논란이 커지자 이재명 대통령은 10월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농어민과의 대화에서 추진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당초에는 수도권 인근의 투기 목적 농지를 확인하려 했는데, 송미령 장관이 법률상 해야 하지만 수십 년간 하지 않은 조사를 전국으로 함께 하자고 제안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대통령은 조사가 농지를 빼앗거나 불이익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야당은 책임 전가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전수조사와 매각명령의 필요성을 직접 언급한 사람은 대통령 본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앞서 고령농·임차농 피해와 농지 가격 하락을 이유로 조사 중단을 요구해 왔습니다.
한편 여당 내에서도 장관의 준비와 소통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고, 조사의 목적은 농민 단속이 아니라 정확한 기초 데이터 확보라는 입장도 함께 제시됐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투기 차단과 농지 관리 정상화의 필요성을, 야당은 졸속 추진과 책임 소재를 각각 강조하는 구도입니다.
송미령 장관 고발과 농민 우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10월 25일 송미령 장관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농업인과 충분히 의견을 나누지 않고 조사를 강행해 불안을 키웠다는 주장입니다.
다만 고발은 수사를 요청하는 단계이며, 위법성이 확인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농지 소유자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 처분 불안: 고령 농민, 상속 농지 소유자, 임대차 관계의 농지 소유자가 자신의 상황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는지 알기 어렵다는 우려입니다.
- 거래·가격 영향: 국민의힘은 올해 2월부터 8월까지 농지 거래가 전년보다 9,134건 줄었다고 주장했고, 농식품부는 전수조사 이후 거래가 줄었다는 주장에 대해 해명 자료를 내놓았습니다.
송 장관은 10월 28일 SNS에서 잘못 알려진 내용이 많다며, 관행적 임대차나 휴경은 처분 대상이 아니고 투기 행위에만 엄정 조치하겠다는 방침을 다시 밝혔습니다.



앞으로 확인할 일정과 체크포인트
조사 결과와 후속 제도는 아직 진행 중이므로 아래 항목을 지켜보시길 권합니다.
- 특별조치법: 연내 제정이 추진되는 법안에 정상화·양성화 조치가 어떻게 담기는지 확인합니다.
- 처분 기준 공개: 위반 유형별 처분 기준과 이의 제기, 권리 구제 절차가 구체적으로 안내되는지 살펴봅니다.
- 내 농지 상태: 직접 경작 여부, 임대차 계약서, 상속 관련 서류를 미리 정리해 둡니다.
- 수사 결과: 장관 고발 건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확인합니다.
💡 문의는 관할 시·군청 농지 담당 부서나 농림축산식품부 안내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농지 전수조사 자주 묻는 질문
Q. 위반 의심 농지로 분류되면 바로 처분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위반 의심은 확정이 아니며, 위반 여부 확정과 처분의무 통지 등 후속 절차는 내년부터입니다. 정부도 위반이 확인되더라도 곧바로 처분으로 연결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Q. 고령 농민이나 상속 농지도 모두 처분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정부는 상속·고령·이농 등의 사유로 이뤄진 관행적 임대차와 휴경은 일률적으로 처분하지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세부 기준은 앞으로 마련되는 제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Q. 농지은행에 맡기면 소유권을 넘겨야 하나요?
아닙니다. 임대·관리를 위탁해도 소유권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소유자가 원할 때에 한해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를 매입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Q. 앞으로 농지 제도는 어떻게 바뀔까요?
정부는 연내 특별조치법을 제정하고, 내년에 임대차·휴경 허용 사유를 넓히는 등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야당은 조사 중단과 보완 후 재개를 요구하고 있어 국회 논의 결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마무리
전국 농지 전수조사는 투기 차단과 농지 관리 정상화라는 취지와, 절차 투명성과 농민 재산권 보호라는 우려가 맞서는 가운데 연내 특별조치법 논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농지를 보유하고 계신다면 경작과 임대차 관련 서류를 미리 정리하고, 관할 시·군청이나 농림축산식품부의 안내를 통해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 이 글은 2026년 10월 28일 보도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조사 결과와 제도는 이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농지의 위반 여부와 처분은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정확한 내용은 관할 지자체에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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