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 재취업·재퇴직 신고 마감일이 2026년 11월 13일(금)로 공지됐습니다. 지난 10월에 재취업이나 재퇴직을 하셨다면 마감까지 열흘 남짓 남았습니다.
군인연금은 급여 종류가 많고 계산식도 복잡해서 내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급여 종류와 지급액 계산법, 신고 방법과 불이익까지 군인연금 홈페이지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군인연금은 군인연금법과 군인재해보상법에 따라 퇴역, 사망, 공무상 부상 같은 사유에 지급되는 급여를 말합니다. 복무기간과 전역 사유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급여가 달라집니다.
흔한 오해는 복무기간이 길면 모두 같은 연금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19년 6개월 이상인지 여부와 임관 시기에 따라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군인연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mps.mil.kr
군인연금 급여의 종류 6가지 기준
군인연금법과 군인재해보상법상 급여는 크게 여섯 가지로 나뉩니다. 안내된 분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퇴직급여: 퇴역하는 군인에게 지급합니다.
② 퇴직수당: 1년 이상 복무하고 퇴직하는 군인에게 지급합니다.
③ 퇴직유족급여: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사망했을 때 유족에게 지급합니다.
④ 재해유족급여: 상이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거나 군인이 공무상 사망했을 때 유족에게 지급합니다.
⑤ 장해급여: 공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장해를 입었을 때 지급합니다.
⑥ 부조급여: 재난으로 재산 피해를 입었거나 본인과 가족이 사망했을 때 지급합니다.
✅ 퇴직수당은 1년 이상 복무한 모든 지급 요건에 해당하는 급여입니다.
퇴역연금 지급액 계산법 예시 2개
2013년 7월 1일 이후 임관자의 퇴역연금은 아래 식으로 계산합니다.
퇴역연금 월액 = 전 기간 평균 기준소득월액 × (복무년수 × 1.9%)
📌평균 기준소득월액이 400만 원이고 20년 복무했다면 400만 원 × 38%로 월 152만 원입니다.
📌평균 기준소득월액을 450만 원, 복무기간을 25년으로 가정하면 450만 원 × 47.5%로 월 213만 7,500원입니다. 실제 금액은 전기간 평균 기준소득월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해 결정되므로 이보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준소득월액은 보수월액에 과세수당 연간합계액의 12분의 1을 더한 값입니다. 보수월액은 봉급과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으로 이루어집니다.
💡 2013년 7월 1일 이전 임관자는 시행일 이전 3년 평균보수월액과 이후 평균 기준소득월액을 나누어 계산하는 별도 방식이 적용됩니다.

전역 사유별 군인연금 급여 상세
전역 사유와 복무기간에 따라 받는 급여가 달라집니다. 주요 구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정상전역 후 연금 지급처는 국군재정관리단입니다. 사망조위금은 사망 유형과 관계없이 함께 지급됩니다.
퇴역연금은 복무기간 19년 6개월 이상이 기준이고, 5년에서 19년 5개월 복무하고 퇴직하면 퇴직일시금을 받습니다. 5년 미만은 기준소득월액 × 복무년수 × 0.78입니다.
퇴직수당 지급비율과 유족연금 비율
퇴직수당은 복무기간에 따라 비율이 달라집니다. 개정 후 기준 지급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계산식은 기준소득월액 × 복무연수 × 지급비율입니다. 기준소득월액 400만 원으로 20년 복무했다면 400만 원 × 20 × 39%로 3,120만 원입니다.
퇴직수당은 퇴직급여와 함께 지급되며,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에 복무기간을 합산할 때 반납 대상이 아닙니다.
유족연금은 퇴역연금의 70%입니다. 2013년 7월 이후 신규 임용자는 60%가 적용됩니다. 앞의 예시 ① 152만 원 기준으로 70%는 106만 4,000원, 60%는 91만 2,000원입니다.
공무상 사망 시 순직유족연금은 기준소득월액의 43%이고, 유족 1명당 5%씩 최대 4명까지 20%가 가산됩니다.
군인연금 재취업 재퇴직 신고 마감 11월 13일
신고 대상은 군인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군인과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가운데 2026년 10월 1일부터 31일 사이 재취업 또는 재퇴직한 분입니다. 마감일은 11월 13일(금)입니다.
신고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① 인터넷 신고: 군인연금 홈페이지에 로그인한 뒤 신청서비스에서 공무원·사립학교 재취업·재퇴직 신고를 선택합니다. 재취업·재퇴직일을 확인할 수 있는 인사명령지 등 파일 첨부가 필수입니다.
② 신고서 제출: 재취업·재퇴직 신고서(별지 11호)를 군인연금 홈페이지 연금서식에서 내려받아 작성합니다. 팩스 02-797-0353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소속 기관장 직인을 받기 어렵다면 인사명령지 같은 증빙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문의는 02-3146-6554로 하시면 됩니다.
재취업 신고는 군인연금법상 의무입니다. 미신고나 지연 신고 시 재임용 기간 중 받은 연금월액을 이자까지 포함해 반납해야 하고, 재퇴직 신고를 하지 않으면 연금 지급이 제한됩니다.


군인연금 심사청구 제도 이의신청 방법
급여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는 군인재해보상연금재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군인이었던 사람과 유족도 청구 가능합니다.
청구 기간은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결정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입니다. 두 기간 중 하나라도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심사청구서와 청구이유서, 관계 증거서류를 급여를 결정한 기관에 내면 위원회로 넘어가 심사합니다. 결과는 인용, 기각, 각하 세 가지로 나뉩니다.



군인연금 자주 묻는 질문
Q. 재취업 신고를 늦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재임용 기간 동안 받은 연금월액을 이자까지 포함해 반납해야 합니다. 마감일인 11월 13일 안에 신고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Q. 인터넷으로만 신고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인터넷 신고 외에 신고서를 작성해 팩스로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인사명령지 같은 증빙 파일은 인터넷 신고 시 꼭 첨부해야 합니다.
Q. 복무기간이 20년에 못 미치면 연금을 못 받나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퇴역연금은 19년 6개월 이상 복무한 경우가 기준이고, 전역 사유별 안내표에서는 20년 미만 정상전역을 퇴역연금일시금 대상으로 적고 있습니다. 본인 복무기간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군인연금 홈페이지나 문의 전화로 확인해 보세요.
Q. 앞으로 급여 기준이 바뀔 수도 있나요?
사망보상금처럼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을 쓰는 급여는 매년 평균액이 바뀝니다. 안내 자료의 평균액은 2024년 기준 552만 원이므로 최신 금액은 군인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마무리
군인연금은 복무기간과 전역 사유에 따라 급여가 달라지고, 퇴역연금은 복무년수 × 1.9%로 계산합니다. 재취업·재퇴직 신고는 2026년 11월 13일(금)까지입니다.
해당되시는 분은 군인연금 홈페이지에서 신고하시거나 문의 전화로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 이 글은 2026년 11월 3일 기준 군인연금 홈페이지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했으며, 실제 지급액과 적용 기준은 개인의 임관 시기와 복무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