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현재 간이과세자 기준은 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 원 미만으로, 2024년 7월에 8,000만 원에서 상향된 기준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내 사업장이 간이과세자가 맞는지, 부가세를 얼마나 내야 하는지 몰라 신고 때마다 막막했던 분이라면 이 글에서 기준과 계산법을 순서대로 확인해 보세요.
간이과세자는 매출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해 세금을 계산하는 소규모 개인사업자를 말합니다.
단순히 세율이 낮은 것은 아니며, 일반과세자와 달리 매입세액 전액을 공제받지 못하고 세금계산서 발급과 신고 방식도 다르다는 점을 함께 알아야 합니다.

간이과세자 기준 2026년 기준 금액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1억 400만 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공급대가는 부가세가 포함된 매출 금액입니다.
| 구분 | 2024년 6월까지 | 2024년 7월 이후(현재) |
|---|---|---|
| 간이과세 적용 기준 | 8,000만 원 미만 | 1억 400만 원 미만 |
| 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 | 4,800만 원 미만 | 4,800만 원 미만 (동일) |
| 납부 면제 기준 | 4,800만 원 미만 | 4,800만 원 미만 (동일) |
작년과 비교해도 기준 금액은 같으며, 2024년 7월 상향 이후 변경 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피부관리와 네일아트 같은 미용업도 상향 시점부터 사업장 면적과 관계없이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간이과세자 해당 여부 확인하는 방법
간이과세자가 되려면 아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기준 미만: 1~12월 매출(부가세 포함)의 합계가 1억 4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신규 사업자는 사업 개시 후 매출을 1년으로 환산해 판단합니다.
② 간이과세 배제 업종이 아닐 것: 상품중개업, 건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은 매출이 적어도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현재 내 과세유형은 사업자등록증에서 확인할 수 있고, 국세청 홈택스의 사업자 정보 메뉴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기준 금액 이상이면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며, 전환 통지를 받으면 해당 연도 7월 1일 기준으로 과세유형이 바뀝니다.
업종별 부가가치율 한눈에 보기
간이과세자의 세금은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좌우합니다. 15~40%로 정해진 이 비율에 10%를 곱한 값이 공급대가 대비 실제 세율입니다.
| 업종 | 부가가치율 | 실제 세율(×10%) |
|---|---|---|
|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 15% | 1.5% |
| 제조업, 농업·임업·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 20% | 2% |
| 숙박업 | 25% | 2.5% |
| 건설업, 운수·창고업, 정보통신업, 그 밖의 서비스업 | 30% | 3% |
| 부동산임대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등 | 40% | 4% |
간이과세자 세율이 1.5~4%라고 소개되는 것은 위 표의 오른쪽 열을 말하는 것이며, 세율이 낮아진 것이 아니라 부가가치율을 먼저 곱한 결과입니다.
내 업종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사업자등록증의 업태와 종목, 국세청 안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 세금 계산법과 예시
납부세액은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10%를 곱한 뒤 공제세액을 빼서 계산합니다. 세금계산서 등을 받은 매입액이 있으면 매입 공급대가의 0.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세액 =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공제세액(매입 공급대가 × 0.5%)
📌 예시 1 (쉬운 경우): 음식점업(부가가치율 15%)에서 1년간 공급대가가 5,000만 원이고 공제받을 매입 증빙이 없다면 5,000만 원 × 15% × 10% = 75만 원입니다.

📌 예시 2 (현실적인 경우): 소매업에서 공급대가 8,000만 원, 세금계산서를 받은 매입액이 3,000만 원이라면 8,000만 원 × 15% × 10% = 120만 원에서 3,000만 원 × 0.5% = 15만 원을 빼 105만 원이 납부세액입니다. 7월에 예정부과로 이미 낸 세액이 있다면 이 금액에서 차감합니다.

간이과세자 납부 면제 4,800만 원 기준
연 공급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예를 들어 소매업 공급대가가 4,500만 원이면 계산상 67만 5,000원이지만 실제 납부세액은 0원입니다.
다만 납부가 면제될 뿐 신고 의무는 그대로이므로, 신고서는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신규 사업자나 과세유형이 바뀐 사업자는 사업 기간의 매출을 1년으로 환산해 4,800만 원 기준을 판단합니다. 사업 기간 매출이 적어 보여도 환산 금액이 기준을 넘으면 면제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납부 면제 대상이라도 신고를 빠뜨리면 가산세가 문제될 수 있으니, 신고 기한을 달력에 표시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기간과 방법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다음 해 1월 25일까지 1년에 한 번 신고·납부합니다. 2026년 귀속분은 2027년 1월 25일(월)까지입니다.
그 전에 1~6월분에 대해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가 예정부과로 고지되며, 고지서를 받았다면 7월 25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신고하는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 홈택스에 로그인한 뒤 세금신고 메뉴에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선택합니다.
- 간이과세자 신고서를 고릅니다.
- 업종별 공급대가와 매입 증빙 금액을 입력합니다.
- 공제세액과 이미 납부한 예정부과 세액을 확인합니다.
- 최종 납부세액을 확인하고 신고서를 제출한 뒤 납부합니다.
✅ 예정부과 기간(1~6월)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했거나 7월 1일에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1~6월분을 7월 25일까지 신고해야 하므로 해당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 자주 묻는 질문
Q. 간이과세자는 부가세를 아예 안 내나요?
아닙니다. 연 공급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일 때만 납부가 면제되고, 4,800만 원 이상 1억 400만 원 미만 구간은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한 세액을 냅니다.
Q. 4,800만 원 미만이면 신고도 안 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납부 의무만 면제될 뿐 신고 의무는 남아 있어 매년 1월 25일까지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Q.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요?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이상이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고, 4,800만 원 미만이면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한다면 과세유형 선택을 미리 따져 보셔야 합니다.
Q. 내년에도 간이과세자 기준이 그대로일까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기준 금액은 시행령에서 정하므로 바뀔 수 있고, 2024년 7월에도 중간에 상향된 적이 있습니다. 매년 하반기에 발표되는 세제개편안과 국세청 안내를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마무리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이며, 세금은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에서 공제세액을 빼서 계산합니다. 연 4,800만 원 미만이면 납부는 면제되지만 신고는 해야 합니다.
내 업종의 부가가치율과 작년 공급대가를 먼저 확인한 뒤, 1월 25일 신고 기한 전에 홈택스에서 예상 세액을 계산해 보시길 권합니다.
※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 국세청 안내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업종과 사업 형태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