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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시 소득 있는 경우, 월 519만원 기준 확인하세요

by 쉼표쩜 2026. 9. 10.

은퇴하고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했는데 다시 일자리를 구하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 이런 걱정을 해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벌면 연금이 깎이는 거 아니야?" 실제로 예전에는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조금만 소득이 생겨도 연금이 줄어드는 구조였기 때문에, 재취업이나 사업을 망설이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2026년 6월부터 이 기준이 크게 완화되면서 상황이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 기준으로 알고 계신 분들은 지금 다시 확인해보시면 생각보다 여유가 생겼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오늘은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소득이 있으면 정확히 어떤 경우에 얼마나 감액되는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지 하나씩 정리해드릴게요.

 

국민연금 받으면서 일하면 정말 깎이나

 

먼저 기본 개념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노령연금을 받는 사람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지급개시연령부터 최대 5년 동안 소득 수준에 따라 연금이 감액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여기서 기준이 되는 금액을 'A값'이라고 부르는데,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월액을 뜻해요. 2026년 A값은 약 319만 3,511원입니다.

 

 

기존 제도에서는 이 A값을 단 1원이라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으면 그 초과분에 대해 감액이 시작됐습니다. 초과한 소득을 100만 원 단위로 5개 구간으로 나눠서 구간별로 5%에서 최대 25%까지 감액하는 방식이었어요.

 

예를 들어 월 소득이 350만 원이었던 사람은 A값을 초과한 41만 원의 5%에 해당하는 약 2만 원 정도가 감액되는 식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기준이 너무 낮게 설정돼 있어서, 재취업 후 받는 급여가 조금만 높아져도 감액 대상이 되어버린다는 점이었어요.

 

그래서 은퇴 후 일할 의욕이 있는 분들의 발목을 잡는다는 지적이 계속 있었고, 결국 정부가 이 부분을 국정과제에 포함시켜 개선하게 됐습니다.

 

2026년 6월 개정, 519만원까지는 감액 없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2026년 6월 17일부터 시행된 개정 국민연금법입니다.

 

 

기존에는 A값을 조금이라도 넘으면 감액이 시작됐지만, 개정 이후에는 감액 기준이 'A값 초과'에서 'A값에 200만 원을 더한 금액 이상'으로 바뀌었어요.

 

2026년 기준으로 계산하면 A값 319만 3,511원에 200만 원을 더한 519만 3,511원부터 감액 대상이 됩니다. 다시 말해 월 소득이 519만 3,511원 미만이라면 일을 해서 소득이 생기더라도 국민연금을 전액 그대로 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예전 기준과 비교하면 감액이 시작되는 지점이 200만 원이나 높아진 셈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은 세전 월급이나 매출액을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근로소득공제나 필요경비를 뺀 근로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는 점도 참고하세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를 예로 들면, 연 소득이 약 3,775만 원 수준이라면 월평균으로 환산했을 때 2026년 A값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 감액 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이번 개정으로 기존에 1구간이나 2구간에 해당해서 감액을 받고 있던 분들은 이제 감액 없이 연금을 전액 받게 됐고, 3구간 이상에 해당하는 분들도 200만 원어치 구간이 사라진 만큼 실제로 받는 금액이 늘어나는 효과를 보게 됩니다.

 

 

기준을 넘으면 실제로 얼마나 깎이나

 

월 소득이 519만 3,511원을 넘는 경우에는 초과한 금액에 따라 감액 구간이 적용됩니다.

 

계산은 A값을 초과한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하는데, 2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 구간에서는 15만 원에 2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의 15%를 더해서 감액하고, 300만 원 이상 400만 원 미만 구간에서는 30만 원에 3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의 20%를 더하며, 4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50만 원에 4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의 25%를 더하는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A값 초과 소득월액이 350만 원이라면 30만 원에 50만 원의 20%인 10만 원을 더해서 월 40만 원이 감액되는 식이에요. 다만 이렇게 계산된 감액금액이 아무리 커도 본인이 받는 노령연금액의 절반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감액 한도가 노령연금의 50%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연금이 아예 사라지거나 절반보다 더 많이 깎이는 일은 없다는 점은 안심하셔도 됩니다. 본인이 정확히 어느 구간에 해당하는지, 얼마나 감액될지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나 홈페이지를 통해 개별적으로 확인하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감액은 평생이 아니라 최대 5년만 적용된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이 감액 제도가 평생 적용되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소득에 따른 감액은 지급개시연령부터 최대 5년 동안만 적용됩니다.

 

즉 본인의 정상 수령나이가 됐을 때부터 딱 5년간만 소득 수준을 확인해서 감액 여부를 따지고, 그 이후에는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국민연금이 감액되지 않고 전액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만 65세부터 연금을 받기 시작한 사람이라면 만 70세가 될 때까지만 소득에 따른 감액 대상이 되고, 만 70세 이후부터는 계속 일을 하더라도 연금이 줄어들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참고할 점은, 2025년 소득분부터 이미 새로운 기준이 소급 적용돼서 그동안 감액됐던 분들 중 일부는 2026년 7월 말부터 차액을 환급받게 됐다는 점입니다.

 

본인이 최근에 소득 활동을 하면서 연금이 줄어든 경험이 있으시다면, 이번 개정으로 환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확인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은 기준이 다르다

 

여기서 한 가지 꼭 구분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감액 제도는 정상 수령나이부터 노령연금을 받는 재직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고, 조기노령연금은 완전히 다른 기준이 적용된다는 점이에요.

 

조기노령연금은 애초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조기수령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A값을 초과하는 소득이 생기면 감액 수준이 아니라 그 기간 동안 연금 지급 자체가 정지됩니다.

 

2026년 기준으로는 월 소득이 A값인 319만 3,511원을 넘으면 조기노령연금 지급이 멈추는 거예요. 이번에 완화된 519만 3,511원 기준은 정상 수령나이 이후에 받는 노령연금에 적용되는 것이지, 조기노령연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꼭 기억해두셔야 합니다.

 

조기수령을 선택하신 분이 재취업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본인의 예상 소득이 A값을 넘는지 미리 확인하고 계획을 세우는 게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월급 500만 원이면 국민연금이 감액되나요?

2026년 기준 감액 없이 전액 받을 수 있는 소득 상한선은 519만 3,511원입니다. 월급이 500만 원이라면 이 기준보다 낮기 때문에 감액되지 않습니다.

 

Q2. 감액 기준이 되는 소득은 세전 월급을 그대로 보나요?

아닙니다. 근로소득공제나 필요경비를 뺀 근로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총급여가 519만 원을 넘어도 실제 계산 기준 소득은 그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Q3. 한번 감액되면 평생 그 상태로 받나요?

아닙니다. 감액은 지급개시연령부터 최대 5년 동안만 적용되고, 그 이후에는 소득과 상관없이 국민연금을 전액 받습니다.

 

Q4. 감액이 되면 연금이 아예 안 나올 수도 있나요?

아닙니다. 감액금액은 본인이 받는 노령연금액의 절반을 넘지 않도록 상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연금의 50%를 초과해서 감액되는 일은 없습니다.

 

Q5. 조기노령연금을 받고 있는데 재취업하면 어떻게 되나요?

조기노령연금은 감액이 아니라 지급 정지 대상입니다. 월 소득이 2026년 A값인 319만 3,511원을 넘으면 그 기간 동안 연금 지급이 멈추니 재취업 전에 예상 소득을 꼭 확인해보세요.